연금저축, IRP 중도해지 계산기
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해 두고 있다가 급전 필요시,
‘지금 해지하면 대체 얼마를 받게 될까?’ 고민을 하게 됩니다.
중도해지는 단순히 돈을 빼는 행위가 아닙니다.
- 이미 받은 세액 공제 환수
- 기타소득세 16.5%
- 동시에 발생
이 글은 해지 구조(2026)를 반영해 중도해지 시 손해가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.
연금저축 IRP 중도해지 계산기
※ 계산기는 일반적인 중도해지(기타소득세 16.5%) 기준의 참고용 계산 결과 입니다.
1. 중도해지 손해가 큰 이유
중도해지를 하면 보통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.
1) 세액공제 환수
연금저축/IRP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았던 세금(세액공제)은 중도해지 시 전액 환수됩니다.
- 세액공제율: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6.5%
- 초과: 13.2%
2) 기타소득세 16.5%
중도해지로 인출되는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16.5%가 부과됩니다.
(소득세 15% + 지방소득세 1.5%)
2. 계산 방법
- 세액공제 환수액 = 총 납입 원금 × 세액공제율
- 기타소득세 = 계좌 평가금액 × 16.5%
- 실제 수령액 = 계좌 평가금액 − (세액공제 환수액 + 기타소득세)
- 원금 대비 손해율 = (총 납입 원금 − 실제 수령액) ÷ 총 납입 원금
3. 예시 사례(연 600만 원 2년 납입)
- 총 납입 원금: 1,200만 원
- 계좌 평가금액: 1,300만 원 (운용 수익 약 100만 원)
- 세액공제율: 16.5%
1) 누적 세액공제 환수액
- 1년: 600만 × 16.5% = 99만 원
- 2년: 600만 × 16.5% = 99만 원
→ 합계 198만 원 환수
2) 기타소득세
- 1,300만 × 16.5% = 214.5만 원
3) 실제 수령액
1,300만 − 198만 − 214.5만 = 약 887만 원
정리하면,
평가금액이 원금보다 100만 원 늘어났더라도
중도해지를 하면 세액공제 환수와 기타소득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.
결과적으로 원금 기준 약 25~30% 수준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,
체감상으로는 계좌 평가금액의 약 30% 내외가 세금·환수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.
본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중도해지(기타소득세 16.5%)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이며,
개인의 소득 구간, 세액공제 적용 여부, 예외 인출 사유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