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저축, IRP 중도해지시 손해금액은 얼마일까
연금저축이나 IRP는 노후자금 이라는걸 알지만,
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해야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.
‘지금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일까? 덜 손해 보는 방법은 없을까?’
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(2026) 중도해지 실제 손해 금액을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
1. 연금저축, IRP 중도해지의 구조
연금저축과 IRP는 공통적으로 세액공제를 조건으로 한 노후 준비 계좌입니다.
따라서 중도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-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환수
-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(16.5%)
- 연금 수령시 받을 수 있는 저율과세(3.3~3.5%) 상실
2. 중도해지 시 세금이 붙는 대상
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
-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
- 운용수익(이자, 매매차익 등)
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
-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
즉, 계좌에 있는 돈 전부에 세금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았던 부분과 수익에 과세 됩니다.
3. 중도해지(인출) 시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
-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
-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
- 운용수익익
이 순서 때문에 계좌를 해지 하는 순간 과세가 발생합니다.
4. 적용 세율 정리
1) 세액공제 기준
- 연금저축: 연 600만원
- IRP 포함 시: 연 900만원
- 공제율:
–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→ 16.5%
– 초과 → 13.2%
2) 기타 소득세
- 일반 중도해지 시
- 과세 대상 금액 x 16.5%
5. 실제 손해 금액
예시) 연금저축 해지
- 총 납입액: 1,200만 원(600만 원 x 2년)
- 세액공제 받은 금액: 1,200만 원
- 누적 세액공제 환급: 약 198만 원(600만 원 x 16.5% x 2년)
- 계좌 평가금액: 1,300만 원(운용수익 + 100만 원 가정)
1) 세액공제 환수
– 198 만 원
2) 기타소득세
(1,300만 원 – 비과세 납입 없음) x 16.5% = 214.5만 원
약 887만 원
원금 대비 손해, 약 34%
6. 예외의 경우
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(3.3~5.5%)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대한 질병,의료비
- 천재지변
- 파산, 개인회생
- 장기요약 등 법정 사유
단, 증빙이 필요하며, 금융기관, 국세청 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.
7. IRP는 특히 더 주의
-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
- 법적 사유가 아니면 해지 외 선택지가 없음
어쩔수 없이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, 연금저축 → IRP 그나마 나은 선택일 수 있음
정리하며,
연금저축, IRP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환수와 기타소득세로 인해
세금으로 20~35% 손실하는 불리한 선택입니다.
※ 개인의 소득 수준, 납입이력, 인출 사유에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확한 판단은 금융기관 및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